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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세상, 품질 2배 보상제
입력2000-03-16 00:00:00
수정
2000.03.16 00:00:00
지난해 12월 목동에 개점한 백화점 「행복한 세상」은 개점 100일을 맞아 품질불만족 식품에 대해 2배 보상제도를 실시한다.대상 식품은 상품의 품질을 예측하기가 곤란한 농산물로 감자, 당근, 시금치, 상추, 버섯 등 채소류와 사과, 배, 딸기 등 과일 전품목, 쌀과 잡곡류 등이다.
행복한세상 관계자는 『구입한후 맛이 없다거나 품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상품과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바로 구매금액을 환불해주고 해당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추가로 준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2000/03/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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