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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126개금고 BIS비율 점검

이달말까지 126개금고 BIS비율 점검 금감원, 점검결과 토대 내달부터 본격착수 금융감독원이 정상영업중인 전국 126개 상호신용금고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계속될 점검결과를 기초로 검사계획을 작성, 3월부터 본격적인 종합.부문검사에 착수해 BIS비율이 기준에 못미치는 금고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는 퇴출되는 금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5일 "지난 달 말까지 126개 금고로부터 작년 말 기준 BIS비율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서면점검에 착수, BIS비율이 제대로 산출됐는 지 정밀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점검결과를 기초로 검사계획을 확정,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검사를 벌이고 해당이 되는 금고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BIS비율이 현저히 낮아 `경영개선명령'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일부 금고의 경우 시장의 신뢰를 잃어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면 유동성 위기로 영업정지될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금고에 대한 종합.부문검사 과정에서 BIS비율이 적정하게 산출됐는 지여부를 서면점검보다 강도높게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BIS비율 점검을 마무리하면 이를 토대로 금고로 하여금 부실채권을조기 정리토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BIS비율이 일시 하락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대상이 되더라도 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고업계의 `고정' 이하 부실채권이 전체 여신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부실채권의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를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각 또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한 금고는 BIS비율이4%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1년∼1년6개월 정도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BIS비율이 2%에도 못미쳐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대상이 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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