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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 SK證에 108억 손배訴

풍림산업㈜는 13일 “SK증권이 종합계좌에 예치된 유가증권을 임의로 매각해 횡령했다”며 10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풍림산업은 소장에서 “원고는 지난해 12월 개설한 계좌에 국민주택채권 등 유가증권을 예치해오다 지난 10월16일 SK증권에 계좌해지 및 유가증권 반환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SK증권은 유가증권 1,000여주를 109억5,000여만원에 임의로 매각해 그중 108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SK증권은 지난달 22일 풍림산업에 보낸 공문에서 “풍림의 선물옵션계좌에서 막대한 실현손실이 발생해 추가담보금액 50억원을 10월20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선물옵션계좌 포지션을 정리하겠다고 통보했지만 풍림이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대용계좌를 정리하고 그중 108억여원을 미수금과 연체료 회수에 충당했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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