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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폐지ㆍ생리휴가 무급화 권고

[정부, 공공부문 주5일제 가이드라인 제시]<br>임금삭감부분 수당신설등 통해 보전 가능<br>연간 총휴가일수 136~146일로 축소해야<br>공기업노조 반발 예상…노사 논란 계속될듯

월차 폐지ㆍ생리휴가 무급화 권고 [정부, 공공부문 주5일제 가이드라인 제시]임금삭감부분 수당신설등 통해 보전 가능연간 총휴가일수 136~146일로 축소해야공기업노조 반발 예상…노사 논란 계속될듯 정부가 4일 제시한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의 주5일 근무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연간 총휴일수를 바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대폭 줄여라. 하지만 임금총액은 현행 수준은 유지해주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오는 7월1일자로 공기업과 그 산하기관, 금융보험회사, 1,000명 이상 민간사업장이 주 5일 근무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앞두고 노사가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기업 방식을 민간기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어서 민간기업들이 이를 벤치마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 적용에는 한계=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통상 한해 동안 인건비 총액이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 따라서 이날 정부의 공기업 주5일제 가이드라인처럼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 변경된 근로기준법 대로 연간 총휴무일을 줄이되 임금은 옛날에 받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준다는 계획은 공기업들에서는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연월차수당 등이 없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임금삭감 부분은 노사가 합의해 보전수당 신설, 기본급 인상 등 다른 형태의 수당을 만들어 보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임금총액만 유지한다면 어떤 형태의 수당을 만들든 전적으로 해당기관 노사가 특수성을 고려해 결정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매년 인건비총액이 결정돼 있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를 민간기업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다. 사용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경총의 한 관계자는 “예산을 쓰는 공기업 방식을 매년 사업수익을 통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민간기업에서 지급항목만 변경해 임금수준을 유지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신근로기준법을 공기업에 우선 적용한 것"=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노동부도 일단 이런 특수성은 인정하고 있다. 민길수 노동부 근로기준과 서기관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규정대로 공기업에서 적용한 게 이번 가이드라인이며 민간기업 노사문제에서는 각 기업의 특수성이 따로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주5일 근무제를 핵심으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40시간(주5일)로 전환하되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일수 2년당 1일씩 가산으로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강제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의 저하방지를 위해 노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 주5일제를 놓고 벌어지는 노사간 논쟁은 원칙(강제규정)을 내세우는 사측과 ‘통상적 상식’(권고규정)에 초점을 두고 법을 해석하는 사측이 맞서 대치하고 있는 형국으로 해석되고 있다.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근로시간만 단축하고 휴가는 개선하지 않는다면 법개정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과도한 휴가기간을 갖게 될 폐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휴가일수를 축소할 경우 우리나라 근로자의 총휴가일수는 136~146일로 줄어든다. 하지만 주5일 근무에도 불구하고 휴가일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143~163일에 달해 세계 최고수준의 ‘노는 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현행 각국 연간 휴일수는 일본 129~139일, 타이완 107~130일, 독일 137~140일 등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내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2006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전기업에 도입하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한 노동전문가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 민간기업은 물론 일부 공기업 노조도 그간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반발해온 전례가 있어 주5일제 도입문제는 당분간 노사간 핵심쟁점 중 하나로 계속 유지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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