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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하던 경기 과천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소송이라는 암초를 만나 주춤거리고 있다.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과천 일대 5개 재건축 대상 단지 중 2곳이 소송에 휘말려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던 과천 주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주공7-1단지는 상가 소유자들이 과천시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 지난달 1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조합인가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당초 주공7-1단지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단지 내 상가와 협의가 여의치 않자 분리 재건축을 하기로 하고 토지분할소송을 통해 지난 4월 초 조합설립인가를 승인 받았다. 이에 상가 측은 조합이 토지분할계획을 잘못 수립했고 과천시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를 잘못 승인해줬다며 행정심판을 청구, 취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분리재건축을 할 경우 토지분할 경계선에 건물이 없어야 하지만 조합 측이 그어 놓은 경계선 아래 상가의 지하가 있어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주공7-1단지는 6월 이뤄진 시공사 선정도 무효화됐고 재건축 추진위 단계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이 수개월가량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공2단지 역시 시공사 선정 결과를 놓고 조합원 간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2단지는 7월 SK건설과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낮은 확정지분율에 불만은 품은 조합원들이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총회결의효력정비가처분신청과 총회결의무효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SK건설과 롯데건설은 일반분양가 3.3㎡당 2,230만원, 무상지분율 122.24%를 제시해 시공권을 따냈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인근 주공1단지(2,527만원, 130.09%), 6단지(2,510만원, 150.0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반발해왔다.
이들 조합원은 조합장에 대해서도 도정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자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2단지의 한 조합원은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도 시공사를 교체하고 판을 뒤엎자는 것이 아니라 조합과 시공사를 압박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단지의 경우 현재 건축심의 절차를 밟고 있으나 소송 결과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소송으로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이 발생하면서 주공2단지와 7-1단지의 전용 59㎡형은 최저가 매물이 각각 5억4,000만원과 5억9,000만원에 나와 있는 등 최근 들어 집값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공1ㆍ6단지는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며 7-2단지는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연다. 삼성물산ㆍ대우건설ㆍ현대산업개발이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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