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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판매수수료 제한 어기면 초과금액10배 벌금부과

손보사들이 상호협정에 따라 정해진 대리점에 대한 판매수수료 제한 규정을 어기고 초과 수수료를 지급했을 경우 초과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했을 경우 물어야 하는 벌금도 최저 1,000만원으로 오른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매집형 대리점에 대한 판매 수수료 제한 상호협정을 체결해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가운데 협정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손보업계는 최근 판매 수수료 제한 상호협정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인가신청을 냈다. 개정안은 대리점에 판매수수료 상한선을 넘겨 수수료를 지급했을 때 제재금을 초과금액의 10배까지 물리기로 했다. 한 손보사가 매집형 대리점에 1,000만원의 초과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 현행 규정상으로는 1,000만원의 제재금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1억원의 제재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보험료를 깎아 주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 건에 대해서는 현행 최저 100만원인 제재금을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매집형 대리점(다수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인수한 후 가격 협상을 통해 가장 높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손보사에 계약을 되파는 대형대리점)에 대한 판매수수료가 보험료의 15~17%(협정 체결전에는 20~25%)로 제한한 이후 대리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손해보험 법인대리점협의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금감원에 항의 방문을 계획하는 한편 상호협정을 주도한 삼성ㆍLGㆍ쌍용화재 등 3개 손보사 상품의 불매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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