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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연 2회서 1회로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한해 2번 치러지던 재보궐 선거가 연 1회로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1일 재보궐 선거 실시 횟수를 연 1회로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보궐 선거일은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정했다. 단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현행과 같이 재보궐 선거를 연 2회 진행하기로 했다.

4월과 10월 2번 치러지던 재보궐 선거 횟수가 연 1회로 축소됨에 따라 국가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선 횟수가 줄어들면서 예산 절감 및 국민들의 선거피로감을 해소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서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기준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의결이 예상됐지만 소속 위원들별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농촌 지역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상하 기준을 3:1에서 2:1로 결정한 것과는 별개로 농촌 지역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농촌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한 개의 지역구가 구성될 경우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선거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반되는 것이고 예외를 두면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소속 정문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은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해 추후 더 논의를 거쳐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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