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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기실업자 채용 사업주 고용 장려금 지급
입력1999-05-24 00:00:00
수정
1999.05.24 00:00:00
정재홍 기자
오는 7월부터 1년이상 장기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되고 채용장려금 지원요건도 월 1인이상 채용 기업으로 완화된다.노동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신설,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1년이상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지급임금의 3분의 1(4분의 1)을 1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은 실업률 감소에도 장기실업자 비율은 15.4%로 지난해 4월 8.5%보다 6.9%포인트나 올라가는등 장기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올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채용장려금 지원 수준도 올연말까지 연장한다. 이에따라 올해까지 채용장려금 지원은 지급임금의 3분의 2(대기업 2분의 1)로 상향조정되고 내년부터 2분의 1(대기업 3분의 1)로 축소된다.
지원요건도 현행 분기당 5인이상 또는 근로자수의 5% 이상 채용기업에서 월 1인이상 채용하는 기업으로 확대된다.
55세이상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현행 분기당 5인이상 또는 근로자의 5% 이상에서 월 1인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수준도 지급임금의 3분의 1(대규모기업은 4분의 1)로 높인다.
노동부는 이같은 고용지원이 대체고용이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상용고용등 안정된 고용형태만 지원하며 고용전후 3개월간 기존 재직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제외되도록 했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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