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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사용 월1만弗

신용카드 해외사용 월1만弗다음달부터 해외를 여행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월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늘어난다. 또 외국기업의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으며 해외유학생의 학자금대출절차가 간소화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7,000달러를 사용했을 경우 귀국후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여객운임·숙식비·치료비 등 여행 직접경비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만달러를 넘었을 때만 소명하면 된다. 소명하지 않은 금액이 1,000달러 이하는 경고, 3,000달러 이하는 3개월간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자격 정지, 5,000달러 이하는 6개월간 해외사용자격 정지 등 현행과 같은 제재를받는다. 재경부는 외환수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에상장할 때 재경부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주식거래는 허가 및 신고대상에 제외했다. 재경부는 해외유학생의 학자금 대출과 관련, 보증보험사가 대출보증 사실을 외국환거래은행에 신고해야 하던 것을 없애고 유학생이 보증서를 첨부해 바로 은행에대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기술사업투자조합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처럼 자기 자본금의 30% 이내에서 해외증권을 취득할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 살고있지 않은 외국인도 부동산 임대업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임차료의 대외지급을 허용했다. 이와함께 국내은행 해외점포에서만 팔던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에도 위탁 판매하고, 조세 환급창구 운영사업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입력시간 2000/06/30 18:4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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