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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銀, 부동산 경매 낙찰대금 대출

솔로몬저축은행이 경매 부동산 낙찰자들에게 낙찰 금액의 최고 80%까지 대출해주는 경락(競落)잔금 대출상품을 17일부터 판매한다. 경락잔금 대출은 서울과 인천ㆍ경기도 지역에 있는 아파트ㆍ빌라ㆍ연립ㆍ상가ㆍ전답 ㆍ임야 등의 경매 부동산을 낙찰 받은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대출기간은 12개월 이내다. 대출 금액 일부를 상환하면 연장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낙찰 금액의 최고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빌라ㆍ연립ㆍ오피스텔 등은 낙찰 금액의 70%가 한도다. 대출금리는 최저 9.6%. 지난 해 경락잔금 대출시장 규모는 낙찰건수 및 금액기준으로 각각 9만여건, 9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담보대출 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이 경락잔금 대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시중은행 보다 금리는 다소 높지만 대출비율이 2배에 이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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