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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체납 건보료 340억 탕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말 기준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152만 가구 가운데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9만9,000가구(26만명 추산)의 밀린 보험료 340억원을 납부면제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처음있는 일이며 탕감액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결손처리된다. 가구당 평균탕감액은 34만3,400원이다. 복지부는 소득이 없고 과세표준 재산 300만원(시세 1,000만원 추정) 또는 전월세 3,000만(농어촌)~3,500만원(대도시) 이하, 9년 넘은 생업용 1톤 이하 화물차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 금융거래 현황을 조사해 탕감대상을 결정했다. 탕감대상 중 약 6,000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안내고 병ㆍ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저렴한 본인부담금(의원 1,500원, 병원 15%)을 내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나머지 9만3,000가구 중 상당수는 지난해 8월 이후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 여전히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해 건강보험 이용자격이 정지됐지만 부당하게 병ㆍ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가구 중 지난해 9~12월 체납보험료를 자진납부한 30만9,000가구(103만건)에 진료비 669억원을 물어내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의료기관에선 건강보험 이용자격 정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복지부는 교육부ㆍ행정자치부 등과 공동으로 지난해 12월~올 1월까지 생계가 곤란한 8,863가구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해 급식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지원과 연계한 긴급보호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기의 양극화와 취업난 등으로 지난해 7~12월 사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만4,800여명(134만1,723→137만6,524명)이 증가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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