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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등 유통업체 4곳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입력2002-04-17 00:00:00
수정
2002.04.17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ㆍ현대백화점ㆍ신세계ㆍ삼성테스코 등 대형 유통업체 4곳에 대해 지난해 10월29일부터 1달간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입점ㆍ납품업체에 ▲ 인테리어 비용 전가 ▲ 판촉비용 전가 ▲ 이익제공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거래상대방통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구체적인 불공정 행위로는 롯데ㆍ현대ㆍ신세계의 경우 백화점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관행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신세계 이마트는 매장통로 쪽에 위치한 판매대에 상품을 일정 기간 진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게 수수료를 받았다.
또 신세계 이마트와 삼성테스코는 고객 증정품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고 매장 내에 상품광고를 게재하도록 요청하고 일방적으로 책정한 광고비를 받아 적발됐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백화점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기준 없는 비용전가 행위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백화점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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