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소기업 비업무용 땅 세금폭탄 없앤다

300인 미만 법인 양도세 중과 폐지 등<br>인수위, 94건 '손톱 밑 가시뽑기' 추진

새 정부는 중소기업이 취득, 양도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94건의 중소기업 규제완화계획을 밝혔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올해부터 법인(기업)은 추가 과세를 납부하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법인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업무용 토지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농지, 임야, 주택부속 토지나 목장용지, 별장 등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3ㆍ16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액에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해왔다. 그러나 국회가 지난해 말 이를 종료하면서 기업들은 양도세 부담을 호소했다.

실제 올해 1월1일부터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기존 세율 22%에 추가로 30%의 세율이 더해져 최대 5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비업무용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법인세법 개정작업을 벌여 하반기부터 종업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양도세 중과폐지를 적용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그 밖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제기한 '손톱 밑 가시' 304건 중 94건(30.9%)을 수용해 개선하고 146건을 새 정부에서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인수위가 개선하겠다고 밝힌 과제 94건을 분야별로 보면 창업·입지·기술 12건, 자금·금융·세제 14건, 조달·판로 18건, 상생 27건, 수수료·인증비 7건, 인력 11건, 경찰행정 5건 등이다.

그 밖에 공익과 상충하는 41건은 개선을 보류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23건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