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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홍의 재테크이야기] 세금우대 저축상품 활용하기

모든 소득에 세금이 따라 다니듯이 당연히 금융상품에도 세금이 붙는다. 금년 10월부터는 이자소득에 대해 부과되던 소득세율이 종전의 22.0%에서 24.2%로 인상돼 이자소득의 부담이 더 커졌다. 또한 세금우대 한도가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비과세 저축이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절세상품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시기에 절세상품의 적절한 활용은 고금리 상품을 고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절세=돈」임을 명심하고 세금우대 상품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1) 세율인상은 10월 1일 이후의 발생이자에만 적용된다. 금년 10월부터 이자에 대한 세율이 22%에서 24.2%로 인상되었다. 당연히 세율이 인상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될지 신경이 쓰여진다. 그러나 세율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예금 98년 1월에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98년 9월말까지는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98년 10월부터는 2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공채·회사채·금융채채권이나 CD, 표지어음 등의 경우에는 10월 1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만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전에 발행된 분은 기존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기간을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므로 최근에 가입한 예금은 거의 대부분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지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예금을 세율인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2) 세율인상으로 세금우대 상품의 절세효과가 더 커졌다. 연 1.5%의 월복리신탁에 1,000만원을 예치한 경우 절세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1년동안 세금(세율24.2%)을 떼고 받는 이자는 92만원 가량이나, 세금우대(세율 11.2%)로 가입하면 세금을 떼고도 107만원 가량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금우대를 이용하면 15만원 가량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일반 과세상품과 세금우대 상품간 이자소득세율 차이가 전보다 확대(11%→13%)된 탓에 세금우대 상품의 절세효과가 상대적으로 더욱 커졌다. (3)세금우대상품 100% 활용법 -최근에 선보인 1년제 세금우대 월복리신탁을 최대한 활용 일반 과세상품에 비해 이자소득세가 절반이하인 세금우대상품은 종목별로 1인당 가입한도가 정해져 있다. 즉 월복리신탁, 정기예금, 정기적금과 같은 소액가계저축은 한도가 2,000만원이다. 금융채와 같은 소액채권한도도 한도가 2,000만원이며 노후생활연금신탁 역시 2,000만원이다.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의 한도는 종전엔 1,800만원이었으나 올해 10월부터 2,000만으로 상향됐다. 월복리신탁은 금리가 다른 상품보다 높은 편으로 월복리로 인해 0.6%정도의 금리상승효과가 있다. 월복리신탁의 저축기간은 1년6개월이상이지만 최근 일부은행은 1년만 지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시켜 사실상 저축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킨 신상품을 발매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을 이용하면 예치후 1년만 되면 세금우대도 되고 이자도 정상적으로 모두 받을 수 있다. 금융채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체신용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수익률은 은행의 월복리신탁보다 낮으나 2,000년말까지 한시적은 예금보호대상상품이라 회사채보다 안전하다. 실물채권 대신 통장식 금융채에 가입해야 세금우대혜택도 누릴 수 있고 매월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노후생활연금신탁은 월복리신탁보다 수익률이 다소 낮고 기간이 5년으로 장기인 점이 흠이다. 이들 세금우대상품은 한가지 종목내에선 중복해서 세금우대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각 종목별로는 중복해서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수축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각종 협동조합예탁금에 가입하면 이상의 종목과 별도로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의 근로자장기저축 및 증권사의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등 근로자 관련상품에 가입해도 별도로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근로자 상품은 매월 50만원이하로 3년이상 5년까지 불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절세효과를 더욱 높이려면 가족수대로 명의를 분산해 수익률이 높은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는 편이 좋다. (4)생활비해결은 세금우대 월이자지급식 활용 여유자금을 가지고 매달 생활비를 해결하려면 「세금우대 월이자지급식」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 이때 세금우대가 되면 매월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 월복리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금융채순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한 사람이 이 세가지에 모두 가입하면 1인당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1억2,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있다면 더 많이 세금우대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가능하면 가족이 있다면 가족명의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월복리신탁에 여러개를 가입하는 게 좋다. 가족이 4명(미성년 자녀 2명)일 경우 1억원을 가지고 생활비를 해결하려면 먼저 월복리신탁(월이자지급식)에 부부명의로 1인당 2,000만원씩 통장 두개를 개설한다. 또 두 자녀의 명의로 증여세 공제한도 금액인 1,500만원씩 통장 두 개를 개설한다. 자녀의 경우는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증여세면제 한도내인 1,500만원 범위내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7,000만원까지 세금우대 월복리신탁에 가입하여 매달 연11.5% 가량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나머지 3,000만원은 부부명의로 1인당 1,500만원씩 노후생활연금신탁에 가입하여 매달 연 10.3% 가량의 이자를 지급받도록 한다. 금융채는 이율이 현재 연8.6% 정도로 다소 떨어지므로 다른 세금우대 상품이 한도가 다 찼을 때 가입하도록 한다. <한미은행 재테크팀장 이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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