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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직접 변론할까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변호인들은 일단 노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결국은 헌재 심판정에 설 가능성도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언급을 삼가고 있다. 공개변론이 총선과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면서도 전면에는 나서지 않으려는 게 비서실 분위기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대통령의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탄핵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법정 대리인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노 대통령의 출석은 법률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인 문재인ㆍ하경철 변호사는 17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탄핵 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지위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혼동돼선 안 된다”면서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출석`이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출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변호인들의 의견이 최종 입장은 아니다”면서 사뭇 다른 분위기를 내비쳤다. 그는 “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할 것”이라면서 “야당측의 대응 등 여러 변수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헌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처음에는 대리인들에게 맡기더라도 막판에는 노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헌재 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직접 밝히기 위해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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