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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 하나은행과 에스크로 협약 체결
입력2011-10-17 11:55:13
수정
2011.10.17 11:55:13
건설공제조합과 하나은행은 조합의 보증관리시스템에 에스크로(Escrow) 방식의 금전신탁을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오는 11월부터 운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스크로란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경우 제3자가 개입, 중계를 보호하는 매매보호서비스다.
조합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합이 건설사에 선급금 보증을 발급할 때 선금중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고 질권을 설정, 건설사와 공동관리해 왔다.
새로 도입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은 인터넷 뱅킹을 기반으로 구축한 것으로, 조합원의 거래비용이 줄고 높은 이자수익이 확보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조합측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별도의 질권설정 없이도 담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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