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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떨이는 위험한 물건”

유리 재떨이도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4일 폭력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홍모(50)씨가 “재떨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1심은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가 아니어도 상대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며 “두께 5㎝ 지름 20㎝ 가량의 유리 재떨이로 머리를 때린 경우 피해자가 살상의 위협을 느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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