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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26일부터 제재

개정 전기통신법 발효…보조금허용 예외규정 진통 26일부터 이동통신사나 휴대폰 대리점이 단말기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면 5,000만원 미만의 벌금형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부 단말기에 대해 보조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은 시행령과 고시안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이 늦어져 혼선을 빚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도록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26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전면 금지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사업법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도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통부가 당초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던 재고휴대폰ㆍIMT2000폰ㆍPDA폰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허용은 시행령과 고시안이 확정되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법제처에 건의한 단말기보조금 허용관련 시행령이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한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통보받은 정통부는 통신위위원회의 고시안을 통해 보조금지급 방안을 허용하는 쪽으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 허용방안은 기본안 발표,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4월말께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보조금 허용이 지연되면서 일선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는 “당초 이달말로 예정됐던 보조금 허용방안이 계속 늦어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손님들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한영일기자 dh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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