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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등 의료계의 정치권 로비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것은 두 협회의 비리 단서가 포착돼 이를 확인할 필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협회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추가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회장 개인의 횡령 부분과 정치권에 돈을 전달했다는 녹취록의 진위 여부가 수사의 본류라는 입장이지만 이날 압수수색으로 의료계 전반의 비리의혹 수사로 수사망을 넓혔음을 확인한 셈이다. 아울러 검찰 수사 대상에 각 단체의 정치ㆍ정책조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기구인 의정회 자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됐거나 일부 부정한 용도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의정조직인 한의정회와 치정회(현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직은 연간 운영비가 각각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이들 조직의 회계실태 전반을 점검해 불법 로비자금이 집행됐는지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이들 3개 단체는 올 봄 의료법 개정안 문제 등 몇 가지 사안에 공동 대응했다. 이 가운데 세 단체가 한목소리로 추진한 사안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문제였다. 3개 단체는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시행 첫해부터 차질을 빚었다. 실제 장 회장은 녹취록에서 “한나라당 모 의원이 연말정산 대체법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맨입으로 하겠냐. 1,000만원을 현찰로 줬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모 의원으로 지목된 정형근 의원은 1,000만원을 후원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으나 지난달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사협회 등의 의견에 힘을 실어준 사실 등이 드러나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대한의사협회 세무담당 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수차례 소환해 연말정산법안 반대운동 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ㆍ한의사협회와 어떻게 협의했는지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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