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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투자가치 높아진다

시프트지역 용적률 500%까지 허용… 주차장 기준도 완화

정부 및 서울시가 지하철 역세권을 활용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을 잇따라 내비치면서 역세권 일대의 투자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받을 수 있고 일부 지역은 주차장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 수익성이 한층 좋아지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 초 역세권 반경 500m에 용적률 완화를 통해 시프트 공급을 늘리기로 하면서 삼성역ㆍ청담역 등 일부 강남 역세권의 주택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동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역세권 용적률 완화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낡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용적률이 완화되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장기 임대계약을 꺼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일대 단독주택의 대지지분 가격은 3.3㎡당 4,000만~6,00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역세권 반경 250m 지역의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시프트로 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주거지역(법적 상한 용적률 500%)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250~500m 지역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 상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 방식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이어서 사업 추진이 비교적 용이하다. 재개발ㆍ재건축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구역을 지정하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또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1~2인 가구 비율이 높은 곳 25곳을 시범구역으로 정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의 15분의1 수준인 200㎡당 1대로 대폭 낮춰줄 예정이다. 시범구역 지정 기준은 ▦역세권 및 대학교 반경 500m 이내 ▦2ㆍ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건축물의 경과 연수가 높고 접도율이 양호한 지역 ▦공용주차장 등 주차시설 기반이 양호한 지역 등이다. 각 자치구가 오는 9월까지 시범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시는 11월까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자산컨설팅 업체인 리얼티허브의 최황수 대표는 “역세권은 해당 주민이나 건설업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사업성을 갖춘 몇 안 되는 사업지”라며 “조례 등이 통과되면 강남권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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