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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불업파업 신중 대응키로

정부는 `비폭력` 불법파업의 경우 불법성만을 이유로 파업 관련자를 구속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의 강경한 법적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용자측의 노동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신청 제기 등 민사적 구제조치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중앙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권기홍 노동장관은 회의 뒤 “사업장 점거, 비노조원의 조업방해, 경찰관 폭행 등 과격폭력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되 비폭력 불법파업의 경우에는 위법정도와 피해범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쟁의 대상과 목적이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불법성만을 이유로 종전처럼 관련자들을 구속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조합이나 파업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신청 제기 등 민사적 구제조치가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어 이를 자제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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