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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의원에 업무개시명령

휴진의원에 업무개시명령시도별 진상조사… 위반땐 행정처분 불법 휴·폐업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에 행정처분이 잇따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여름휴가 등의 이유를 내세워 휴·폐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각 시·도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시 행정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휴진으로 진료차질이 빚어지는 지역의 국공립병원과 보건소는 야간 및 공휴일까지 연장근무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종합병원 응급실의 경우 비응급 환자에게도 개방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분업 전면실시 이틀째인 이날 환자들은 동네의원의 부분휴진,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파업, 약국의 처방약 미비 등으로 불편을 겪었다. 서울·인천·경기·울산·강원·전북지역 에서는 첫날에 이어 부분적인 휴진이 이어졌으며 나머지는 정상진료를 실시했다. 특히 일부 동네의원들은 비정상적인 처방전을 발행, 약국과 환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경기도 포천 H의원은 처방전에 약품을 기록하지 않고 의료보험 청구코드를 기재했고 안양의 한 안과는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수입약만을 처방해 환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고혈압 환자에게 무려 90일치의 약을 처방, 환자에게 필요 이상 부담을 줘 빈축을 샀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8/02 18:5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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