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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시프트 공급 쉬워진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능해져… 사업속도도 빨라질듯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져 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국토해양부ㆍ경기도ㆍ인천시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역세권에 시프트를 공급할 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역세권 내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500%로 늘려주고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를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는 특정 사업자가 토지를 100% 매입한 뒤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만 해당돼 그동안 사업 추진이 활발하지 못했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적용되면 토지나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하나의 사업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시프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예외적 기준을 마련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해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 정비구역 면적의 20%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시 기반시설 확보 및 정비구역 정형화를 위해 인접지역을 포함할 필요가 있어도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정이 불가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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