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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업가 '지주사' 100%소유 가능
입력2000-12-07 00:00:00
수정
2000.12.07 00:00:00
금융전업가 '지주사' 100%소유 가능
지주사 자기자본 130%내 자회사 출자허용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같이 동일인 소유한도 4%가 적용되지만 금융전업기업가,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까지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가 가능해 진다.
그러나 금융전업 뮤추얼펀드가 은행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한 사람이 펀드 주식 총수의 5%이상을 소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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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전업기업가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위해 금융기관 이외의 회사를 지배해서는 안된다. 금융지주회사들은 자회사들이 부실할 경우 자회사 지원을 위해 자기자본의 130%이내(30%는 부채)에서 자회사 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7일 오전 이정재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벌(대규모 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금융전업가는 5년간 금융지주회사를 세울 수 없고 설립이후 5년간 이 기업집단과 신용공여, 유가증권 매입 등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자산 1,000억원이상 금융지주회사는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소수주주권을 증권거래법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은행지주회사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는 공모를 통해 자금을 모집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며 개방형이 아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금융지주회사 소유한도 4%의 예외를 인정받는 금융전업기업가는 하나의 은행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1%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주회사는 중간지주회사를 둔다면 주식 100%를 소유해야 하며 중간지주회사는 은행ㆍ증권ㆍ보험사를 동시에 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주회사 자회사인 손자회사의 업종을 제한했다. 즉 ▦은행은 신용정보ㆍ카드ㆍ투신ㆍ투자자문 ▦증권은 투신ㆍ투자자문ㆍ자산운용ㆍ선물 ▦보험은 투신ㆍ수리업무 등이다.
또 자산 1,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주회사나 은행ㆍ종금, 자산규모 2조원이상 증권ㆍ보험, 수탁고 6조원 이상의 투신사 등 가운데 1개 금융사를 자회사로 거느린다면 지배구조개선을 대폭 강화토록 했다.
즉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사외이사가 3분의2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토록 했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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