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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무상사용 땐 부당행위로 세금폭탄

당국, 계열사 이용 집중조사… 대규모 법인세 추징 가능성<br>"브랜드 자체가 독립재산" 인식 확산<br>객관적 사용료 등 투명한 정책 필요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A사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규모의 법인세를 추징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유는 브랜드 상표권 소유자인 A사가 비상표권자인 계열사 BㆍC 등 다른 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A사가 수익(브랜드 사용료)을 누락시킴으로써 매출을 줄여 세금을 덜 냈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인세 추징이 예상되는 상태다.

28일 재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최근 기업 조사를 강화하는 가운데 계열회사 간 브랜드 무상 사용시 이를 부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브랜드 상표권자가 비상표권자인 계열사에 무상으로 브랜드를 사용하게 할 경우 부당행위로 볼 수 있어 과세 및 경쟁당국의 조사강화 여부에 따라 과세폭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기업들의 경우 브랜드를 계열회사들 간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최근 과세 및 경쟁당국에서 이를 눈여겨보면서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 100% 부당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개별회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공헌도ㆍ기여도 등에 따라 부당행위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공정거래법과 법인세법 등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회사도 상표권자인 A사가 비상표권자인 BㆍC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무형자산(브랜드)에 대해 무상사용 등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의 이익을 높이는 것을 '부당 지원행위'로 간주한다. 법인세법 역시 이 같은 행위로 세 부담을 줄이는 경우 '부당행위'로 보고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브랜드 무상사용에 따른 과세 및 경쟁당국의 제재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010년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의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돼 있으면서도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아 매출을 누락시켰다며 법인세 8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과세당국 및 경쟁당국은 최근 들어 브랜드 사용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는 브랜드 파워가 커지면서 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독립재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브랜드가 기업 매출이나 실적 등 여려 면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브랜드 무상사용이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법인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브랜드 사용현황 조사와 별개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브랜드 정책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에 대해서도 브랜드 사용료 납부 여부와 브랜드 사용료 납부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치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해외과세 및 경쟁당국도 예외는 아니다. 브랜드 무상사용과 과다징수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다국적기업 무형자산의 국가 간 거래 과세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기업평가 관계자는 "브랜드 무상사용시 국내는 물론 해외과세 및 경쟁당국으로부터의 막대한 세금추징과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브랜드 사용료를 받더라도 이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등 우리 기업의 브랜드 정책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기업들의 잠재적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LGㆍSKㆍ두산 등 국내 주요 지주회사들은 브랜드 사용권자인 지주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다.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기업들 가운데서는 삼성ㆍ포스코 등이 브랜드 사용료를 걷어들이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현재 20개사 브랜드 공동 상표권자로 돼 있다. 그 외 기업들은 '삼성' 브랜드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브랜드 서비스를 계열사에 무상 지원할 경우 자칫 부당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높다는 자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이 같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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