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IMF과로사] 1년만에 첫 산재인정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간직후 매출감소로 고민하던 대기업 간부가 과로사로 숨진지 약 1년만에 산재인정을 받았다.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金우기)는 7일 지난해 12월14일 일요일 근무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코오롱상사㈜ 남성복2팀 부장 김중모(金重模·당시 43세)의 유가족이 제출한 산재보험재심사청구를 받아들여 『근무중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질병이 급격히 악화, 업무중 사망한 것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유가족이 신청한 산재보상청구에 대해 지난 5월 등 두차례에 걸쳐 『업무와 인과 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뒤집는 이례적인결정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산재인정을 받은 金씨는 IMF한파가 불어닥친 뒤 대량감량 경영이 시작되고 매출이 20%이상 급감하면서 자신의 부서가 적자부서로 전락하자 지난해 12월14일 휴일 근무를 하던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이학인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