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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특례조항 근면위 결정 뒤집은것"

[한노총, 타임오프 수정안 수용] "사업장 특성반영 타임오프 한도 확대 안돼"<br>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지급도 논란 소지

SetSectionName(); 경영계 "특례조항 근면위 결정 뒤집은것" [한노총, 타임오프 수정안 수용] "사업장 특성반영 타임오프 한도 확대 안돼"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지급도 논란 소지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한국노총이 수용한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수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상급단체에 파견돼 활동하는 노조 전임자들의 급여를 한시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지난 1일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의 조정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한노총이 이번 수정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선(先) 시행 후(後) 보완'이라는 기존 입장을 관철시켰다. 일종의 명분을 챙긴 셈이다. 노동계는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상급단체 파견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따냈다. 또 근면위에서 추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타임오프 한도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10일 전과 비교하면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수정안이 근면위의 타임오프 안에서 후퇴한 데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다.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 논란 소지=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전면 금지된다. 대신 노조 전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 등에 한해 타임오프를 적용받아 유급으로 인정해준다. 노동부가 1일 타임오프 한도 결정 이후 줄곧 상급단체 파견 노조 전임자에 대해 타임오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개별 사업장에 속한 노조 전임자가 본인 사업장과 무관하게 상급단체에서만 활동하는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임오프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은 한노총이 노사발전재단이라는 우회경로를 통해 사용자가 마련한 기금으로 상급단체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제도시행에 따른 비용을 오로지 경영계에 부담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타임오프 논의가 꽉 막혀 실마리를 찾기 위해 여러 대책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해들은 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영계, "타임오프 한도 재논의" 비판=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가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특례조항으로 노동부 장관이 면제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면제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근면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는 한노총이 그동안 강력히 요구해온 것이자 6일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국회에서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추 위원장은 지난해 12ㆍ4 노사정 합의에 있었던 사업장의 특성이 타임오프 한도에 반영돼지 않았다며 ▦지역적 분산 ▦교대제 근무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해 기존 타임오프 한도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근면위 의결 사항이므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던 노동부에 일종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준 것이었는데 결국 이를 노동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노동부가 10일 만에 스스로 특례조항이라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도 "결국 특례 조항이라는 것은 근면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뒤집은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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