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초코파이' 상표 쓸수 있다

대법원, 롯데제과 승소확정 '초코파이'상표권을 놓고 동양제과와 롯데제과가 법정싸움을 벌인 결과 롯데제과가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0일 초코파이 '원조'격인 동양제과가 롯데측의 초코파이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코파이는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기 보다는 원형의 작은 빵과자에 마쉬맬로우(Marsh Mallow)를 넣고 초콜릿을 바른 과자류를 지칭하는 명칭"이라며 "따라서 초코파이는 원고가 창작한 조어임에 상관없이 희석화돼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는 관용표장이 되어 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지난 74년 초코파이를 처음 출시하고 '오리온 초코파이'로 상표를 등록한 동양제과는 79년 롯데제과가 첫 글자만 바꾼 '롯데 쵸코파이' 상표로 등록하고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등이 잇따라 초코파이를 생산하자, 지난 97년 롯데제과의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심판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