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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내란음모' 이신범•이택돈 前의원에 10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ㆍ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이 연대해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수부 조사관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것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국가기관의 잘못을 넘어서고 사법부는 이 의원들이 재판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허위 증거를 믿고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재심판결이 확정된 2007년까지는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없는 장애가 있었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전 전 대통령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음모나 계엄법 위반 등 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일어난 것이므로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은 민법에 따라,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재판부는 가혹행위를 당한 기간, 구금기간과 받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이신범 전 위원에게는 7억원을, 이택돈 전 의원에게는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신범ㆍ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4년 재심을 통해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후 재심을 청구했고 2007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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