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춤추는 그린벨트

건설교통부도 그린벨트를 풀면 투기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같다. 하긴 그동안 그린벨트 규제완화 소문만 나도 땅값이 치솟았고 이를 시작으로 투기가 전국으로 번져갔다는 경험으로 미루어 모를리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방조치까지 해놓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대폭 재조정할 모양이다.그러나 거래허가제 발동은 정부가 마른 덤불에 불씨를 던져놓고 짐짓 놀란척 불끄기에 나선 꼴이나 다름없다. 그린벨트지역은 이미 절반 가까이 소유권이 원주민의 손에서 외지인으로 넘어갔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땅값 상승을 노린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땅값이 오르고 투기가 일어난다면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지는 뻔하다. 해제 소문이 난 지역의 땅값은 이미 오를대로 올랐다. 땅값은 조치이전에 오르고 투기도 사전에 일어나는 법이다. 따라서 이번 예방조치는 뒷북치기이고 구색갖추기에 불과하다.더욱이 3년 한시여서 실제 효험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정부의 부동산 경기진작책과 규제완화 방향과도 어긋난다. 국제통화기금체제 이후 부동산 경기가 바닥까지 침체하자 각종 규제를 풀면서 가격상승과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때 거래를 억제하는 조치는 모양새갖추기라 하지않을 수 없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본원적인 문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전면 재조정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원주민의 생활불편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27년동안 지켜져온 이유는 그럴만한 가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대폭 완화함으로써 미칠 후유증을 계측이나 해봤는지 궁금하다. 당대의 파장뿐 아니라 후대에 물려줄 후유증까지 헤아려 보았는지 궁금하다. 그린벨트 완화는 당장 형평성시비가 일 것이 분명하다. 풀린 지역과 풀리지 않은 지역의 형평성도 그렇지만 도미노 현상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상수원 보호지역, 국립공원, 국사보호지역, 자연녹지 등도 그린벨트에 준해서 풀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들 지역 주민들도 그린벨트 지역 주민 못하지 않은 생활불편과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받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 진정한 원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정도의 부분 완화에 그치는 것이 현명하다.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고 하지만 지켜야 할 공약이 있고 묻어 두어야할 공약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린벨트 해제나 전면 재조정에는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