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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지방세 결손액 급증

서울시 지방稅 결손액 급증경기침체 여파 작년 1,981억… 前年 2배 웃돌아 경기침체의 여파로 서울시가 걷는 지방세의 체납액과 함께 결손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세(市稅) 결손처분액은 지난 98년 586억원에 불과했으나 99년에는 798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981억원을 기록, 전년의 2배를 크게 웃돌았다. 또 올들어 8월 말까지 642억원의 연체 시세가 결손 처리됐다. 지난해 결손액을 사유별로 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1,225억원으로 61.8%를 차지했고 이어 ▲ 시효완료 366억원(18.5%) ▲ 경매ㆍ공매 후 충당부족 27억원(1.4%) ▲ 행방불명 11억원(0.6%) ▲ 기타(회사정리 등) 352억원(17.7%) 등이었다. 현행 지방세법(제30조의3)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어 체납세를 징수할 가망이 없을 경우 결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결손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부도가 나거나 폐업하는 사업체나 개인이 늘고 있는데다 시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세 관리에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감히 결손 처리하는 방침을 시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체납액도 크게 늘어 올들어 8월 말까지 시세 체납액은 2,236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66억원보다 3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급증하는 연체 시세의 징수를 전담할 '38세금기동팀'을 창설하고 전체 체납자에 대해 매년 4회에 걸친 전국 재산조사와 6회의 직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징수 가능한 체납세 징수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 올해 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이미 결손 처분한 체납세에 대해서도 최대 5년간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결손 처분 후에도 재산조사 및 신용제한을 계속 실시, 재산 발견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실제로 99년과 2000년에 결손 처분했다가 재산이 발견돼 결손을 취소하고 세금을 징수한 실적은 총 326건, 9억1,488만원에 달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금융재산 조사와 압류조치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다양한 재산조사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체납시세의 징수와 결손 처분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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