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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 노사, 이번엔 임금협상 대립
입력2003-04-25 00:00:00
수정
2003.04.25 00:00:00
최인철 기자
연초 두달 동안 극심한 분규를 겪었던 두산중공업 노사가 임금협상 방식을 놓고 또 다시 대립하고 있다.
25일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에게 임금협상에 응할 것을 제안했으나 노조측이 협상조건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해 협상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측은 단협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내년에 갱신되는 만큼 올해는 임금협상만 벌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측은 단협 규정상 노사 한쪽이 보충협약을 요구할 경우 상대가 응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고 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금속산별노조 차원의 `중앙교섭` 사항으로 개별 기업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와 통일중공업 등 금속산업분야 95개 업체의 사업주는 최근 노사교섭을 중앙교섭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금속노조 산하 최대사업장인 두산중공업의 노사갈등이 심화될 경우
사상 최초로 산업별 중앙교섭이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가뜩이나 경제
가 어려운 상황에서 심각한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산중공업은 매년 한달이상 장기파업을 겪는 만성적인 노사분규 기업으로 연초
고 배달호씨 분신사건으로 두달간의 파업 끝에 지난 3월 노동부중재로 조업을 재개했으나 해고자 복직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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