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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공이익위한 사소한 오보 처벌못해

잘못된 보도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사실로 믿고 보도한 과정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 24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된 K일보기자등 4명을 무혐의처리한 춘천지검 검사를 상대로 정모씨가 낸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간과 싸우는 언론보도에 오류가 수반되는 것은 자유로운 사상·의견 표현을 보장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며 『국민이 알아야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에 기여한만큼 형사제재로 이런 사안의 게재를 주저하게 만들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상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규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그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면서 『K일보측이 일부 오보를 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엿다. 정씨는 지난95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재직중 민간교류 성사를 촉구하는 편지를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낸뒤 K일보측이 「김일성 애도 서신」이라고 보도하자 발행인·기자등 4명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으나 97년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렸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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