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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시중은 4%·지방은 15% 확정따라
입력1997-06-27 00:00:00
수정
1997.06.27 00:00:00
◎은행 동일인 지분초과 1,100만주/유예기간 내년 5월… 매물 압박은 적을듯국내은행들의 동일인 지분보유한도가 시중은행은 4%, 지방은행은 15%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중인 대주주들이 매각할 물량은 약 1천1백7만주로 나타났다.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박소영연구위원은 26일, 지난해 말 기준 지분보유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은행별 초과물량은 조흥은행이 대주주인 태광산업의 지분 1.47% 2백72만주, 상업은행이 삼성그룹지분 3.03% 1백51만주와 교보생명지분 0.06% 10만주, 한일은행이 삼성그룹 지분 0.76% 1백26만주, 서울은행이 대한생명지분 0.57% 93만주, 부산은행이 롯데은행지분 8.93% 3백5만주, 충청은행이 한화그룹지분 1.49% 35만주, 제주은행이 천마지분 11.53% 1백15만주 등이다.
그러나 매각 유예기간이 내년 5월까지이고 매각물량을 인수하는 기관 또는 개인이 은행의 비상임이사로 은행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어 장내보다는 장외매각 가능성이 높아 장내 매물압박은 크지 않을 것으로 박위원은 전망했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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