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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자금지원 본격화/1천6백억 긴급 수혈/채권은행단

◎철강 「적색거래처」규제 보류31일 법원이 한보철강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을 내리고 전국은행연합회가 한보철강에 대한 적색거래처 규제를 보류키로 결정, 채권금융단의 한보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됐다. 은행연합회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제일은행이 신청한 한보철강 적색거래처규제 보류의 건을 심의,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당좌거래를 할 수 있는 주체인 보존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당좌거래는 이날 재개되지 않았다. 보존관리인은 1일 선임될 것으로 보여 당좌거래는 다음주초 재개될 전망이다. 적색거래처란 신용불량거래처의 하나로 기업이 부도가 났을 경우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정보로 등록, 해당 법인은 당좌거래·대출·연대보증 등 일체의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그러나 해당 거래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없을 경우 거래관계가 있는 금융기관 전원합의에 의해 「적색거래처에 대한 조치의 예외」를 은행연합회에 신청할 수 있고 연합회는 이사회 의결로 개별 신청건에 한해 예외취급이 가능하다. 채권단은 이날 적색거래처 지정이 보류됨에 따라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을 시작, 산업은행 1백20억원, 조흥은행 80억원, 외환은행 70억원, 서울은행 30억원 등 총 3백억원이 이날자로 지원됐다. 채권은행으로 구성된 자금관리단은 이중 1백50억원을 당진제철소 운영자금으로 이날 긴급 지원했다. 이에 앞서 채권단은 지난 30일 한보철강에 원자재·노무비·원자재 통관비 등 운영자금으로 1천억원, 시설재 수입 등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 지급보증으로 6백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결정했었다. 소요자금은 채권은행의 순여신액 비율로 분담한다. 채권은행단은 또 한보 하청업체가 지닌 진성어음을 일반대출로 전환해주기 시작했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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