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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 미 문서 정부 국민에 공개해야/서울고법 판결
입력1997-02-21 00:00:00
수정
1997.02.21 00:00:00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2·12 및 5·18사건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이 이들 문서의 공개와 관련, 외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미국 정부로부터 12·12사건에서 5·18 광주민주항쟁에 이르는 비밀전문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 2천여건을 전달받았으나 관련 단체들의 공개 요구를 줄곧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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