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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간첩단사건 김동휘씨 36년 만에 무죄 선고 받아

`재일한국인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4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김동휘(57)씨가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16일 김씨가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기존의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일동포 출신인 김씨는 가톨릭 의대로 유학을 온 1975년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입국해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징역4년, 자격정지 4년형을 선고받고 1979년까지 복역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유학생 신분으로 가장해 국내에 잠입해 암약해오던 학원에 침투한 대대규모 북괴 간첩일당’이라며 김씨를 비롯해 백옥광(당시 27)씨 등 일본 오사카와 도쿄 출신 재일동포 21명을 간첩으로 낙인 찍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인 경찰신문조서는 20일간 불법구금, 구타ㆍ가혹행위, 잠 안 재우기 등 강압수사 끝에 작성됐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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