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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이야기] 재판중 증인살해 무기수 형장의 이슬로 일생 마감

송기방(宋基方)판사는 피고인 임병석(林炳錫)을 법대에 세워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林피고인은 이미 살인죄로 복역중이었다. 그는 수감중에 저지른 또 다른 협박죄로 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게된 것이다. 그는 피빨서린 눈으로 법정에서 자신에게 증언을 하던 증인을 이따금 노려보면서 자꾸 몸을 숙이는등 재판받는 태도가 좋지않아 宋판사로부터 경고까지 받았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잠시 정자세를 할뿐 마찬가지였다.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있던 사람은 林피고인이 한때 동거했던 여자의 아버지. 증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었다. 林피고인은 수갑을 풀고 교도소작업장에서 몰래 제작해 두었다 법정에 나올 때 양말 속에 숨겨 뒀던 22㎝가량의 칼을 치켜 들었다. 법대에 앉아있던 宋판사는 섬광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林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고인석과 법대 사이의 칸막이를 뛰어넘어 달려들자, 宋판사와 이태창(李泰昌)검사는 피고인이 자신들을 피습하는 줄 알고 황급히 법대뒷문으로 피했다. 증언대에 있던 피해자 이모씨도 방청석 문을 통해 다른 방청객들과 함께 달아났다. 그러나 이씨의 도주거리는 아주 짧았다. 이씨는 제1호법정과 제2호 법정사이의 통로에서 흑판을 들어 제지하던 교도관에게 칼을 휘둘러 이를 뿌리친 후, 결국 林피고인의 칼에 무참히 살해됐다. 그리고 林피고인은 담장을 넘어 법원 밖으로 탈출, 인근 대한중석공사 화장실에서 자살소동을 벌이다 결국 체포됐다. 林씨는 원래 피해자 이씨의 딸과 2년간 동거했는데, 동거녀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전과사실을 알고 결혼에 반대하자 72년10월 집으로 찾아가 할머니를 살해하고 동거녀의 어머니와 자매까지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 범행으로 피고인은 수원지법(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법(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그 형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감생활중에서도 출감하는 동료를 통해 동거녀의 아버지인 피해자 이씨에게 『앞으로 모범수가 돼 출감하면 가족을 몰살시시키겠다』는 협박편지 등을 보내기도 했다. 따라서 그는 이같은 협박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재판을 받아왔다. 林피고인은 결국 협박죄 외에 살인죄까지 병합해 재판을 받게된다. 서울지법 영등포지원(재판장 강현태(姜鉉台)부장판사, 이건웅(李健雄)·황상현(黃相顯)판사)은 74년12월20일 林피고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이에 그는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재판장 전병연(全秉淵)부장판사, 최휴섭(崔休燮)·김종화(金鍾華)판사) 75년 12월 4일 항소를 기각했다. 그리고 대법원(재판장 홍순엽(洪淳曄)·양병호(梁炳晧)·이일규( 李一珪)·강안희(姜顔熙)대법원판사)도 76년 3월 9일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 형을 확정했다. 따라서 그는 같은해 12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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