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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임금조정옵션제’ 필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금옵션조정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임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준모 숭실대 교수는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나라경제3월호 기고문에서 임금피크제와는 다른 형태인 임금조정옵션제를 통해 기업부담을 줄이면서 정년연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 노사 양측의 반발이 크지만 임금조정옵션제는 회사와 근로자가 개별계약을 통해임금조정과 정년연장을 동시에 협의하는 제도다. 예컨대 기업은 정년을 앞둔 개별근로자를 상대로 그 동안의 업무실적을 토대로 남은 기간의 임금과 정년연장을 제의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개인판단에 따라 회사제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조정-정년연장`의 옵션을 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제도는 적용하기 나름이지만 보통 정년을 3년 남겨 놓고 임금을 조정하면 정년도 3년을 연장하는 식으로 임금조정기간과 정년연장기간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게 보통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실업으로 사회안전망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임금조정옵션제를 택한 사업장에 대한 고용안정기금지원을 통해 정년연장과 임금조정패키지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고 조 교수는 주장했다. 조 교수는 임금조정옵션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을 위한 암묵적 계약의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법상 정년 연장에 관한 협상의 옵션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정퇴직금제와 퇴직금 누진제가 이 제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현재의 경직적인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제도로 점차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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