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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과실 사고 앞으론 시설측 책임져야

공정위, 41개 노인요양시설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시설측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잘못된 투약, 상한 음식 등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측이 책임을 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설측의 책임이 무조건 면제됐고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ㆍ경기지역 41개 노인요양시설의 불리한 약관조항에 대해 수정ㆍ삭제하도록 조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서울ㆍ경기지역의 116개 중소 요양시설(입소정원 30~50명)의 입소계약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약을 잘못 투약하거나 상한 음식 제공으로 입소자가 건강을 상하게 된 때 등에는 시설이 배상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또 ‘계약서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시설측의 유권해석에 따른다’는 약관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입소자의 자연사망, 보호자와 함께 외출해 당한 부상 및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상 및 사망 등의 경우에는 시설측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수정했다. 한편 국내의 노인요양시설은 지난해말 기준 3,751개소며 이용자수(지난해 11월 기준)는 약 9만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온 위반사업자 모두가 즉시 자진 시정함으로써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건복지부, 사업자 등과 협의해 노인요양시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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