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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등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입력2005-07-06 17:53:21
수정
2005.07.06 17:53:21
여의도·안양 동안·수원 영통 등 3개지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영통구 등 3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들 3개 지역 아파트값이 월간 1.5%, 3개월간 3%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주택거래신고지역 요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지난 5월 한달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9%에 달했으며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누적 상승률은 4.7%를 기록했다. 영등포구는 동별로 가격상승 차이가 심하고 집값 상승세가 여의도동에 국한돼 여의도동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평촌이 위치한 안양시 동안구의 월간 및 3개월 상승폭은 1.8%, 3.9%, 수원시 영통구는 1.3%, 3.9%를 각각 나타냈다. 성남시 수정구와 천안시 등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이 충족됐지만 지역 내 아파트 비율이 낮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지정이 유보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영통구의 아파트 취득ㆍ등록세는 현재보다 평균 70~9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여의도동 롯데캐슬 63평의 취득ㆍ등록세는 현재 1,948만원에서 3,850만원으로 98% 늘어나며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의 대림아파트 32평형은 669만원에서 1,351만원으로 101% 증가하게 된다. 또 수원시 영통구의 망포동 LG자이 아파트 49평형은 959만원에서 1,715만원으로 79% 올라간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이 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 아파트(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8일부터 공동으로 15일 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ㆍ매수자 모두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남 분당, 과천, 용인, 창원 등 모두 1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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