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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무조건 구입철회' 가능

재경부, 소비자보호종합대책 마련빠르면 오는 7월부터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도 일정기간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중장기 소비자대책이 수립되고 신용카드 연체금리는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중앙행정기관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수립한 소비자보호시책을 종합, 조정한 '2001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최종 확정했다. 관련기사 재경부는 현재 다단계판매(20일), 방문판매(10일)에만 적용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청약철회권을 통신판매까지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기간을 검토, 하반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상반기중 소비자보호원에 용역을 의뢰, 중장기적인 온라인 소비자보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은행과 고객간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화폐회원 표준 약관도 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소비자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리콜제도도 크게 개선된다. 오는 7월부터는 제품 결함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결함정보보고의무제'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권고할 수 있는 '리콜권고제'가 도입되고 '긴급리콜명령제'도 도입된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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