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는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함한 민형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K측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이고 형사상 사기 요건에 해당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대응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MBK는 당초 28일 웅진홀딩스로부터 웅진코웨이 지분 28.4%(2,187만9,304주)를 1조939억여원에 매입할 예정이었다. 인수자금 마련 등의 이유로 최종 납입기한이 10월 2일로 연기되긴 했지만 인수 일정에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웅진홀딩스가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매매계약이 전격 취소됐다.
MBK측의 한 관계자는 “웅진그룹이 법정관리를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웅진코웨이 딜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우리들과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해외투자자들에게 유치한 외부투자자금 등에 대한 비용 발생으로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MBK측은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로 이번 딜과 관련한 계약금으로 지급한 590억원 가량도 당장 돌려받기 힘들게 됐다.
이번 딜에 정통한 IB업계 한 관계자는 “웅진그룹이 법정관리 등을 계획하며 웅진코웨이 딜의 무산을 알고 있었지만 MBK측과 사전에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MBK측에서 웅진에 대해 손해 배상청구와 더불어 실무자 등을 사기죄로 형사 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웅진측은 우리은행 등 채권단의 자금 압박이 커서 급작스럽게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극동건설의 채무보증 지급을 감당하지 못 해 불가피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뿐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진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측이 지루한 소송을 피하는 대신 MBK가 웅진코웨이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원이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를 받아줄 경우 채권단에 자금을 지급해줄 확실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웅진코웨이 매각이라는 점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웅진홀딩스는 제조회사가 아니라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지주회사인 만큼 채권단이 자금을 받으려면 주식을 파는 수 밖에 없다”며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경우 현실적으로 팔릴 수 있는 주식을 생각해보면 웅진코웨이 밖에 없는 데다 MBK측에서 자금도 마련해 놓은 상황이어서 결국 MBK의 품에 안길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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