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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단타' 힘들어진다

거래세 0.1% 부과로… 장마펀드 공제혜택도 사라져

정부가 25일 발표한 펀드 관련 세제개편안에 따라 펀드투자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0.1%의 거래세 부과로 단타매매는 더 이상 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펀드는 다행히 내년 말까지 손실 난 펀드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연장돼 환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됐다. 직장인들의 쏠쏠한 소득공제 도우미였던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올해 말로 수명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내년 1월1일 납입분부터는 소득공제혜택이 없어짐에 따라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소득공제와 주식형펀드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투자자라면 ‘장기주식형펀드’로 갈아타는 게 낫다. 그러나 최소 5년 이상 펀드 가입을 유지하지 않으면 기존에 받았던 소득공제금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펀드를 해지하지 말고 납입만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는 납입금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상장지수펀드(ETF)는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어 환매수수료가 있는 일반 펀드에 비해 유동성이 좋은 투자 대상으로 각광 받았다. 그러나 0.1%의 거래세 부과로 더 이상 잦은 매매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ETF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을 제기하고 있어 최종 결정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ETF 매도시 0.1%의 거래세와 펀드 해지시 0.3%의 거래세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세제개편“이라고 비판했다. 해외 펀드 비과세는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해외 펀드의 해외주식매매 및 평가차익ㆍ환차익 등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내년 말까지는 손실을 기록한 해외 펀드 투자자의 경우 내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손실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걷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1년간 비과세를 연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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