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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서 박사학위 딴 외국인 캐나다, 영주권 부여하기로

캐나다 정부가 전문 인력 확보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국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딴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3일 밴쿠버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이민제도 중 전문기술직 분야 자격 요건에 국내 박사학위 이수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과학ㆍ기술ㆍ엔지니어링ㆍ수학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이민정책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설명이다. 현지 대학에서 2년 이상 연구 기간을 거친 후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위 이수자들이 새 제도의 혜택 대상이며, 이들은 학위 이수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게리 굿이어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민 문호 확대 방안을 통해 전세계 혁신 아이디어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련 분야 연구 업적 강화를 통해 캐나다의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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