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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법 대폭 손질

불법체류자도 합법적으로 일할 장치 마련 위해

미국이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민법을 대폭 손질한다. 상원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약 1,200만명의 불법 체류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공화당의 빌 프리스트 원내 대표는 25일(현지시간) “관련 법안들을 제출한 의원들과 협의한 후 내년 1월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대로 이민법 손질에 착수키로 했다”며 “현재 90%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지지하는 법안은 불법 체류자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장 6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으며 이후 자기나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최근 제시한 법안과 비슷하다.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초기 3년 워킹 비자를 준 다음 추가 3년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미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1년간 반드시 고국에 머물도록 하는 방안을 최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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