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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PF대출 깐깐해진다

금감원, 10월 1일부터 시행

앞으로 저축은행은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시행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50억원 이상 대출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PF 대출에 따른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PF 사업시 시행사의 자기자본 조달을 의무화했다. 저축은행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행사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PF대출 취급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내부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50억원 이상 거액 및 해외 PF 대출을 실행할 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PF사업 진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승인 위험ㆍ시행사 위험ㆍ시공사 및 준공 위험ㆍ분양위험ㆍ해외 PF대출 위험 등 각종 위험을 철저히 분석ㆍ관리해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또 PF 대출에 따른 위험노출(익스포져)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총PF대출 익스포져 한도 및 지역별ㆍ국가별ㆍ차주별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물론 익스포져 한도는 여신위원회ㆍ리스크관리위원회ㆍ이사회 등 경영진이 참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설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범규준은 PF대출 취급 건별로 사후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부실징후 PF대출 및 자산관리공사 매각 PF대출은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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