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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아들낳는 한방처방' 논란

대법원은 최근 주부 1,300여명에게 아들낳는 시술을 해주고 4억5,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자궁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불과한 자궁내막시술을 자궁을 알칼리화, 아들의 임신을 유도하는 치료처럼 선전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의학계는 이번에 문제가 된 양방치료 만큼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압도적인 분위기. 하지만 한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처방은 양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주장과 「한방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성을 해야 한다」는 자성론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방처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서양의학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특정부위의 뇌손상도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한방을 양방적인 잣대로 거론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강원도에서 개원을 하고 있는 A원장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아들낳는 비법은 한약복용과 함께 홀수 달 홀수 날 특정시간에 부부관계를 가지는 등 여러가지가 있다』면서 『이러한 방법을 적절하게 병용한다면 10명중 8명 정도는 성공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개원의인 L원장은 한방의 아들낳는 처방은 이론적 뒷받침이 부족할 뿐 허황된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부가 체질개선 등에 필요한 한약을 복용하고 특정한 날짜를 잡아 관계를 가질 경우 남자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을 원하는 환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100만~200만원 등 터무니 없이 높은 약값을 받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맞서 부정적인 주장도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서초구 K원장은 『한방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한 마디로 넌센스』라고 단정했다. 그는 『일부 한의원의 경우 임신후에 찾아오는 사람까지 한약을 먹으면 아들 낳는 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데 그러한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종로구 K원장은 『10여년전에는 아들을 원하는 여성들을 월평균 10여명 치료했지만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것같아 이젠 접수조차 받지 않고 있다』면서 『효과가 있다고 확신한다면 비방(秘方)이라는 미명하에 처방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회지에 떳떳하게 임상결과를 발표, 공인을 받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동대문구 P원장은 『아들을 낳는 처방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한의원에서 쓰고 있는 약물이 일반보약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점에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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