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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단, 충청 지역 규제개선간담회 개최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7개 심의가 하나로 합쳐졌는데 경관법 상 심의는 여전히 따로 받아야 해 불편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옮기려면 꼭 관리자가 있어야 하는데 교육을 이수한 취급자도 입회자로 인정해주면 좋겠습니다.”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이 23일 충남 아산테크노밸리에서 개최한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디스플레이·자동차업종 대표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업계는 심의절차 간소화와 입회자 자격요건 합리화 외에 △별도 주차장 건설 기준 개선 △공장 내 천막과 건물 간 거리 규제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액체성 화장품 제조 시설 건축 허용 등을 요구했다.



추진단은 이날 건의 과제를 소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규제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은 “정부가 규제를 개선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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