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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규가입자 43% 첫달 보험료 미납

국민연금 도시지역 신규가입자의 43%가량이 연금가입후 처음으로 내는 4월분 연금보험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에 따라 4월분 보험료에 대해 연체료 5% 부과를 한달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기한내 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1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4월분 연금보험료 부과통지서를 받은 397만5,000명 가운데 56.6%인 225만1,000명이 납부기한인 이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나머지 43.4%인 172만4,000명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과금액으로는 397만5,000명에 대해 부과된 연금보험료 1,003억원의 60%인 602억원이 징수돼 401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19%가 마감일 현재 통장 잔고부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는 올 4월분 농어촌지역의 납기내 납부율 47.3%를 넘는 수준이나 4월분 직장가입자의 납부율 93.8%에는 훨씬 못미쳤다. 연금공단측은 『납부금액 기준 납부율이 60%로 95년 7월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시 최초 납부율 55.1%와 올해 연금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예상납부율 55%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그러나 올해말까지 평균 납부율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4월분 보험료 미납자에 대해 한달내에 보험료를 낼 경우 연체료 5%를 부과하지 않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흥봉 연금공단이사장은 『연금보험료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이말달로 끝나는 공공홍보요원 근무기간을 올해말까지 연장하도록 정부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등급별로는 보험료 8만4,000원(40등급) 이상 계층이 73%의 높은 납부율을 기록한 반면 2만5,500원(20등급) 이하 계층 납부율은 53%로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활동형태별 5개 그룹의 납부실적은 과세소득이 있는 자영자가 68%로 가장 높고 과세특례대상자 57.7%, 영세상인 57.5%, 4인미만 사업장근로자 57.4%, 임시직·일용직 56%로 집계됐다. 시.도별 납부율은 대구 66.3%, 서울 63.6%, 광주 59.4% 등 6개 특별·광역시의 평균 납부율은 62.1%였으나 9개도의 평균 납부율은 56.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연금공단은 지난 26일부터 소득 상향조정작업을 벌여 이달 14일 현재 건당 33만8,614원씩 11만3,802건의 소득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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